"추가 대리비 안 줘"…손님 감금 대리기사 형사 처벌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5년 11월 12일(수) 19:11
대리운전 기사가 추가 요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님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다시 출발지로 향할 경우 감금죄가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재판장은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2월31일 오후 9시26분 광주 서구 한 주차장에서 만난 피해자 B씨(67)의 차량을 대리운전하는 과정에서, B씨를 20분간 내리지 못하게 하고, 계속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목적지를 향하던 과정에서 B씨의 요구로 C중학교를 경유한 것에 대해 추가 요금을 요구했다. 하지만 B씨가 이를 거부하자 A씨는 출발 지점까지 14㎞ 구간을 빠른 속도로 회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감금하게 된 경위와 방법에 비춰볼 때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면서 “아직까지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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