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호우 피해주민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별도 신청 없이 11월 요금 자동 감면…163가구 대상

무안=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2025년 11월 14일(금) 07:49
무안군청 전경
무안군은 지난 9월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됨에 따라 피해 가구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수도법, 무안군 수도급수 조례와 하수도 사용 조례에 근거해 시행하며,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피해가 접수·확정된 특별재난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이들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11월 한 달간 부과되는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받게 되며, 총 163가구가 혜택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감면액은 총 703만1000원 가량에 이를 전망이다.

박상원 무안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이번 감면이 피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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