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가족 촬영 금지" 12·29 제주항공 참사 재조사 잠정 중단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
| 2025년 11월 16일(일) 1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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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사진 촬영 금지 조치를 두고 사고조사위원회 등과 유가족 간 충돌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16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무안국제공항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참여하는 재조사가 시작됐다.
이 자리에는 사조위 3명(조사관 2명, 사무국 1명), 국과수 20명, 유가족 20명 등이 참여했다.
재조사는 비행기 잔해 조사와 유류품·시신 파편 발견 시 유전자 감식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사조위가 “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유가족의 현장 사진 촬영을 전면 금지하면서 충돌이 발생했고, 약 2시간 대치 끝에 ‘근접 촬영만 금지’로 입장을 바꿨다.
하지만 유가족은 사조위의 일관성 없는 태도에 반발하며 재조사 중단을 결정했다.
유가족협의회 관계자는 “11개월 동안 잔해를 방치해 놓고도 촬영을 제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추후 논의해 재조사 일정을 다시 잡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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