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흥군,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12월 11일까지 대상자 모집…농림사업정보시스템서 신청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gwangnam.co.kr |
| 2025년 11월 17일(월) 07: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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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고흥군에 따르면 12월 11일까지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 후계농) 1차 대상자를 모집한다.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 자격은 사업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1985년~2008년 출생자) 중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의 청년 농업인으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선발된 청년 농업인에게는 최대 3년간 매월 90만원에서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이 지원되며, 농지·시설 매입 및 임차를 위한 후계농 자금, 농신보 우대 보증, 농지 임대 우선지원 등 다양한 연계 지원도 추가로 제공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농업인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https://uni.agrix.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해야 하며, 사업 지침 등 관련 정보는 청년농 통합 플랫폼 ‘탄탄대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흥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청년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영농 창업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농업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겠다”며 “영농 의지와 준비가 충분한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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