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국민재판 배심원 만장일치 ‘유죄’

광주지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5년 11월 18일(화) 08:21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가담한 범죄자에게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집행유예를 평결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 박재성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받은 2350만원 가운데 1350만원을 달러로 환전해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은행 창구에서 달러화 목적으로 가족여행 경비라고 거짓말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다른 조직원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를 삭제하기도 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공판에서 A씨는 자신도 다른 사기 범죄에 속아 범행에 휘말렸을 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배심원 5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를 평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일부에 해당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 인식 또는 예견한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보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는 광남일보 홈페이지(gwangnam.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gwangnam.co.kr/article.php?aid=1763421675522695000
프린트 시간 : 2025년 11월 18일 13:5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