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년필] 누범기간에도…상습 폭행 50대 실형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 2025년 11월 18일(화) 18: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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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재판장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6월을 판결.
A씨는 지난 6월3일 오후 1시25분 광주 북구 한 아파트 앞 공원에 있던 피해자 B씨(53)의 뺨을 때리고, 알루미늄 소재의 지팡이로 무릎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아무런 이유 없이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B씨에게 욕설을 내뱉은 뒤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을 받았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누범 기간이었다는 점과 범행 수법 등을 비춰볼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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