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고액·상습 체납자 283명 명단 공개

지방세 등 1년 이상 경과·1000만원 이상 체납
전체 체납액 116억원…출국금지 등 행정제재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2025년 11월 19일(수) 14:44
지방세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서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광주지역 고액·상습체납자 283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광주시는 19일 시 누리집과 위택스 등에 2025년도 고액·상습 체납자 283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명단 공개는 지방세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 기한이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대상이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 요지 등으로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명도 함께 공개한다.

광주시는 2025년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를 위해 지난 3월 대상자(지방세 321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9명)에게 공개 예정 사실을 안내한 후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이후 지난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명단공개자 283명을 최종 확정했다.

이 중 지방세 명단 공개자 248명(법인 117명·개인 131명)의 체납액은 103억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명단 공개자 35명(법인 13명·개인 22명)의 체납액은 13억원이다. 전체 체납액은 116억원 규모다.

김대정 시 세정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성실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고 체납자의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는 조치이다”며 “출국금지, 은닉재산 추적을 통한 체납처분 등 강화된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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