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업체 우선…공공·지자체 제한입찰 상한 150억까지 확대

정부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 발표
가점제도 개선 …2조6000억원 수주 확대 예상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2025년 11월 19일(수) 16:55
정부가 지역 건설업체 살리기를 위해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의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을 대폭 상향한다. 지역제한경쟁입찰 허용 금액을 15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낙찰자 평가시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대한 가점도 늘린다.

정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지역 건설업체들이 줄줄이 부도나 법정관리로 내몰리며 경영난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지방공사는 지역업체가 최대한 수주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정부는 공공기관(88억원 미만) 및 지자체(100억원 미만)의 지역제한경쟁입찰 기준을 기존 88억~100억원 미만에서 150억원 미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기준 상향 시 지역업체 수주 금액은 기존 대비 7.9%(약 2조600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공사 전 구간에서 지역업체 우대 평가도 강화한다.

10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되는 적격심사낙찰제에서는 낙찰자 평가 시 지역업체 참여에 가점을 주는 근거를 신설한다.

100억원 이상 공사의 종합심사낙찰제에서는 지역경제기여도 만점 기준을 상향하고, 관련 가점도 확대한다.

기술형 입찰에서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서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배점제(5점)로 신설하고, 낙찰자 평가에서는 지역자재·장비 등 활용계획 제출 시 가점(2점)을 부여한다.

이러한 지역업체 우대 평가 신설로 지역업체의 수주 금액은 종합심사 분야 약 5196억원, 기술형 입찰 약 2000억원 등 약 7000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타지역 기업이 형식적으로 본사만 이전한 뒤 혜택을 가져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장치도 마련된다.

정부는 지역 건설업체의 형식적 이전 방지를 위해 본사 소재지 유지 의무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고, 페이퍼 컴퍼니 선별을 위해 낙찰예정자 심사 시 현장 실태조사를 병행하는 사전점검제도 시행한다.

담합 방지 차원에서 조달청-공정거래위원회 간 모니터링 체계도 강화한다.

정부는 대책 관련 시행규칙·계약예규를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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