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비위 고발자, 8년 만에 무죄 인정

약식명령 불복…두차례 대법원 상고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5년 11월 19일(수) 17:21
조합장의 비위를 고발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지역농협 관계자가 두차례의 대법원 상고 끝에 ‘공익적 측면’이 인정, 8년 만에 범죄자의 굴레에서 벗어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부 김종석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2차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전남 나주 한 지역농협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A씨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누설한 개인정보는 해당 농협의 조합장의 비위행위과 관련된 CCTV 영상자료, 꽃 배달 명세서, 무통장 입금 의뢰서 등이었다.

A씨는 2014년 8월 조합장의 비위 행위 관련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하면서 그의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증빙 목적으로 첨부했다.

검찰은 A씨가 개인정보를 누설했다고 판단해 기소했고, 2017년 5월 1심은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듬해 1월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알려준 행위는 개인정보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로 판결했다.

하지만 2022년 11월 대법원은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행위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서 제외할 수 없다며 사건을 2심에 돌려보냈다.

1차 파기환송심을 맡은 광주지법은 대법원 취지대로 2023년 11월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재차 상고했고,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개인정보 누설에 해당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며 사건을 다시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두번째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앞선 판결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A씨 행위의 ‘공익적 측면’을 인정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면서 2017년 3월 시작된 이번 재판은 이례적으로 파기환송을 2차례나 겪으면서 8년간에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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