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청장 명의 명절 선물…선관위 ‘주의 처분’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
| 2025년 11월 19일(수) 1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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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남구 등에 따르면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법 준수 촉구’ 주의 통보를 받았다.
앞서 남구는 지난 추석을 앞두고 청원경찰, 환경미화원 등 현장 업무 종사자 118명에게 김병내 남구청장 명의로 된 떡갈비 세트를 전달했다.
명절 위문 성격으로 제공된 선물이 마치 ‘구청장이 직접 보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고, 남구는 제공된 물품에 대해 즉각 회수 조치를 시행했다.
선관위는 조사를 통해 구청장 명의로 명절 선물을 보낸 남구의 행위가 선거법에 위반사항에 해당하지만, 수사 의뢰 등 형사 처분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라고 최종 판단했다.
남구 관계자는 “관련 물품 제공이 구청이 아닌 구청장으로 잘못 기재된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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