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주식거래 사이트·가상화폐 세탁 총책 ‘징역 8년’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5년 11월 24일(월) 10:42
가짜 주식 투자 사이트를 만든 뒤 피해금 수십억 원을 가상화폐로 세탁한 일당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 김영규 재판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A씨(43)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범죄 수익 은닉을 도운 B씨(41), C씨(41), D씨(41)에게도 각각 징역 2년 10개월, 3년, 2년 6개월을 판결했다.

조직의 자금세탁 총책인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피해자 116명으로부터 편취한 62억여원을 현금화해 조직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C씨와 함께 가상화폐를 매수해 조직의 지갑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42억 원가량을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D씨는 여러 법인 계좌를 거쳐 건네받은 범죄수익금을 수표로 인출한 뒤 상품권 매매 등 방식으로 8억여원을 현금화한 혐의가 인정됐다.

이들이 속한 조직은 유명 증권사를 사칭한 가짜 투자사이트를 운영하며 SNS에서 ‘고수익 보장’, ‘원금보장’ 등을 내세워 피해자들을 끌어모았다.

공모주 청약, 투자수수료 등을 명목으로 송금받는 수법을 썼고, 총책·통장관리책·자금세탁책 등 역할을 분담해 점조직 형태로 움직였다.

재판부는 “자금세탁은 범죄 완성의 핵심 단계로 책임이 매우 무겁다”며 “A씨는 자금세탁 과정 전반을 주도해 비난 가능성이 큰 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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