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누리호 4차 발사 앞두고 해상안전 통제

발사 2시간 전부터 발사 후 10분까지 인근 해상 선박통항 금지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2025년 11월 25일(화) 13:26
여수해양경찰서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를 앞두고 나로우주센터 주변 경계 강화와 함께 발사 2시간 전부터 발사 후 10분까지 해상통제구역 내 선박 통항을 전면 차단 한다.

25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27일 오전 1시께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예정인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에 앞서 발사대 주변 해상과 발사체 비행 방향 해역 내 선박진입 차단, 우회조치 등 해상안전통제에 나선다.

해상통제구역은 나로우주센터 발사대 중심으로 반경 3㎞ 앞바다와 누리호 비행 항로 상에 있는 해역으로 폭 24㎞, 길이 78㎞ 해상이며, 발사체 낙하 등 긴급상황에 대비해 설정됐다.

해양경찰은 해상통제 주관기관으로서 경비함정 21척을 투입했으며, 해군함정 2척, 해양수산부(남해어업관리단) 지도선 2척, 지자체(여수·고흥) 지도선 2척 등 총 27척을 배치해 해상안전통제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발사는 동절기·야간에 발사하는 첫 사례로 기상악화와 야간 임무수행에 대비해 대형 경비함정을 추가 배치했으며, 연료유 유출 대비 전담 탐지함을 배치하는 등 차질 없는 해상통제임무 수행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될 수 있도록 해상안전통제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며 “인근 주민과 해양 종사자들은 해상 통제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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