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광주전남 광역의회 의정대상-종합대상] 김태균 전남도의원

인구위기·청년정책 견인…민생현안 해결 앞장
지역소멸 대응 TF·청년특화구역 조성 등 성과 인정
전국 최초 조례·특별법…전남형 인구정책 기반 구축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2025년 11월 25일(화) 18:52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이 지난 10월 진행된 지역소멸 및 인구감소 대응 정책포럼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전남은 22개 시군 중 20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될 정도로 인구감소가 심각한 지역이다.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은 이를 의회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인구·청년·경제정책을 연계한 대응체계를 추진해 왔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지역소멸 및 인구감소 대응 TF팀’은 도의회 주도로 도청·도교육청이 함께 참여하는 협치형 구조로 운영되며, 정주여건·교육·일자리·문화 등 분야별 정책을 통합 검토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이어 올해 2월 구성된 ‘지역 및 인구감소 대응 연구회’는 청년정착, 생활인구 확충, 지역경제 회복 전략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며 의회 중심의 정책 생산 구조를 강화했다.

입법 분야에서는 전국 최초 조례 제정 성과가 주목 받았다. 김 의장은 청년 창업·문화·주거를 결합한 정착형 청년정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남도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조례’를 발의·통과시켰다. 이어 관광을 단순 방문이 아닌 체류·소비·관계인구 확대로 연결하는 내용을 담은 ‘전남도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상생관광 활성화 조례’를 제정해 인구감소 대응 정책의 방향성을 넓혔다. 그는 지방자치단체 단독 대응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청년특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 건의하고, 국회의장 및 행정안전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하며 관련 입법 논의를 촉진하는데 기여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소상공인 경영안정 법률 개정 촉구안도 제출해 민생경제 현안을 국가정책 의제로 연결했다.

김 의장은 3선 도의원으로, 초선 시절부터 지역경제 기반을 강화하는 입법 활동을 지속해 왔다. ‘전남도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지원 조례’, ‘전남도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전남도 전략산업 육성 지원 조례’, ‘전남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 조례’ 등 지역 상권·산업·위기대응 체계의 기틀을 마련한 주요 조례 제정을 주도했다. 코로나19 시기에는 ‘코로나19 극복 지역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긴급지원, 지역화폐 확대, 소비촉진 대책 등을 조율하며 민생 중심 대응책을 시행했다.

의장 취임 이후에는 의회 운영 전반의 혁신을 추진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정책지원관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직급을 상향했으며, 정책담당관실 중심의 의원 지원체계를 구축해 의정 역량을 확대했다. 디지털 의정시스템을 도입해 회의·자료·심사 절차를 통합 관리하는 기반을 마련했고, 2024년 광역의회 청렴도 1등급을 달성하며 조직 운영의 신뢰도를 높였다.

지역 갈등 조정 능력도 의정 성과로 평가된다. 김 의장은 순천·목포로 나뉘어 있던 국립의과대학 설립 논의를 ‘통합대학교 국립의대 설립안’으로 조정해 정부에 제안했다. 지역 간 이견을 상생 구조로 전환시키며 전남 의료 인프라 확충의 단초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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