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무분별한 ‘혐오 현수막’ 130개 단속·철거

30건 과태료 1000만원 부과

임정호 기자 ljh4415@gwangnam.co.kr
2025년 11월 27일(목) 17:11
광산구가 도심 속 무분별한 ‘혐오 현수막’에 대한 엄정 대응에 나서고 있다.

27일 광산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특정 인종이나 국적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거나 특정인을 비하·조롱하는 등 혐오·비방 표현이 담긴 현수막 130여건을 단속·철거했다.

이 중 옥외광고물 설치 규정을 어긴 현수막 30건에 대해 총 100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앞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도로교통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불법 현수막은 물론, 인종차별이나 성차별적 표현이 담긴 혐오 현수막에 대한 정비를 강화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금지광고물(내용 금지) 적용 기준·사례를 담은 지침을 마련하기 전부터 자체적인 대응을 이어왔다는 게 광산구 설명이다.

가짜뉴스, 혐오 현수막이 난립해 도시 미관을 헤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지만 관련 규정상 자치구 차원의 대처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제도 보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사회적 약자나 특정 집단에 해를 끼치는 혐오, 차별, 허위 정보는 표현의 자유로 포장될 수 없다.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해 혐오 현수막 근절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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