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금 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서 무죄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5년 11월 27일(목) 18:03
피해금 1050원으로 기소된 ‘초코파이 절도 사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2부 김도형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1)의 원심 벌금 5만원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의 보안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월18일 회사 사무실의 냉장고에 있던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카스타드를 꺼내먹은 죄로 법정에 섰다.

A씨는 이날 판결로 2년 가까이 덧씌워진 누명을 벗고 경비업무에 계속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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