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철현 "‘K-스틸법’ 통과 환영…‘석유화학특별법’ 신속 처리해야 "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
| 2025년 11월 28일(금) 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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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을 가결했다.
김원이·권향엽 의원 등 여야 6명 의원이 발의한 K-스틸법은 관세 등 통상 불확실성 증가,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수입재 증가와 탄소 무역규제 강화 등으로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는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저탄소철강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저탄소철강특구를 지정하며, 기업결합심사 기간 단축, 공동행위 예외적 허용, 사업재편 준비를 위한 정보교환 허용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적용 특례를 담았다.
주철현 의원은 “K-스틸법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며 “개별 기업의 투자로는 철강산업의 대전환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유화학산업 특별법안’은 K-스틸법과 함께 국회 산자위와 법사위를 통과했음에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르면 다음 달 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주 의원은 “저를 포함해 여야 의원들이 함께 발의했고, 산자위와 법사위도 여야 합의로 신속히 통과한 민생법안임에도, 국민의힘 반대로 상정되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며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한시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다음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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