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자재 납품대금 미지급’ 항소심 유죄

광주고법 "관행 이유로 책임 회피…미필적 고의 인정"

이어 “적어도 미필적으로 편취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 이유를 밝혔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5년 11월 28일(금) 17:45
태양광발전소 기자재 제조사에 제때 납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컨설팅 업체 대표가 무죄를 인정한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 이의영 재판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돼 무죄가 인정됐던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판결했다.

태양광 발전 컨설팅업체 대표인 A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7월 사이 태양광 기자재 제조업체 대표 B씨를 속여 2차례에 걸쳐 총 5억3500만원 상당의 태양광 모듈·인버터·모니터링 장치 등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기자재 제조업체 측에 ‘태양광발전소 공사 현장에 모듈 등을 납품해 주면 대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국세와 채무 등 상당한 빚을 떠안고 있었다.

이에 검찰은 특히 B씨 업체가 기자재를 납품을 마치더라도 충분한 현금이나 회수 가능한 채권도 없어 약속한 대금을 제때 지급할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1심은 “분양계약자들에게 받은 대금으로 다른 채무를 갚는 관행을 이어가다 유동성 부족을 겪은 것으로 보이며, 특별히 피해 업체에만 채무이행 노력이 없었다고 보기 힘들다”면서 “피해 회사가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업체들의 채무는 일부 변제하면서도 피해 업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관행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어도 미필적으로 편취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 이유를 밝혔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이어 “적어도 미필적으로 편취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 이유를 밝혔다.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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