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내년 1월까지 음주운전 단속 강화

오전 숙취 운전 불시 단속도…이륜차·PM도 대상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5년 12월 01일(월) 16:31
광주경찰청과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내년 1월까지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연말연시를 맞아 술자리 모임이 늘어나는 시기 음주운전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매일 주·야간, 심야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단속에 나선다. 교통순찰대와 암행순찰대, 일선서 교통경찰, 기동대 등 가용 경력을 총동원한다.

특히 오전 숙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교통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기상·교통 상황을 고려해 불시 숙취운전 단속도 추진한다.

자동차 운전자 외 오토바이 등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PM), 자전거도 단속할 방침이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다. 안전한 연말연시가 될 수 있도록 음주운전 근절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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