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 보상 절차 빨라진다

국토부, 개정안 공포 시행…기본조사 착수 앞당겨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2025년 12월 02일(화) 11:11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보상을 가속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2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라 이날부터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에서 지구 지정 이전에도 공공주택 사업자가 주민과의 협의 매수와 이를 위한 토지·물건 조서 작성 등의 사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현행법상 사업 인정 고시 이전에도 사업 시행자에게 협의 매수를 허용하고 있으나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의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의 매수에 착수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은 지구 지정 시에야 비로소 사업 인정과 사업시행자 지정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공공주택지구 지정 전에도 협의 매수가 가능해져 조기 추진이 필요한 지구는 기본 조사 착수 시기를 최대 1년 가량 앞당길 수 있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법률 개정 사항을 내년 1월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앞둔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에 처음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법 개정은 공공주택지구 사업 과정에서 장기간 지연되던 보상 절차에 빠르게 착수하게 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률 개정은 정부가 지난 9·7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서 발표한 ‘보상 조기화 패키지’의 첫 제도 개선 사항이다.

패키지는 공공주택지구 보상 조사와 협의 기간 단축 등을 통해 전체 보상 기간을 1년 이상 조기화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원활한 보상 협의를 위해 보상 협조자에게 보상금 외 추가 가산금(협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상 과정에서 조속한 이주·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퇴거 불응자에게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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