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전력망 설치시 주민의견 청취 의무화' 법안 대표발의

전원개발촉진법·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개정안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5년 12월 03일(수) 16:10
국가 전력망 사업이 입지 결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배제된 채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수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원개발촉진법’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전력은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345kV 신해남-신장성T/L 건설사업’을 추진하며, 지난 2023년 11월 송전선로 입지선정용역을 시작으로 총 4가지 경과대역을 대상으로 지난 8월 기준 4차례 입지선정 절차를 거쳤다. 그 결과 기초지자체 11곳 중 6곳이 포함된 경로가 확정됐다.

하지만 입지선정위원회가 검토된 4개 안을 분석한 결과, 출발지와 종착지는 모두 동일한 상태에서 인구가 많은 중간 경로만 일부 조정된 것으로 드러나 형식적 검토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광주 광산구는 17개 동 중 2곳만 사업 대상지로 포함된 반면, 영암군은 9개 지역 중 4곳이 포함되면서 지역 간 형평성 논란도 커지고 있다.

일부 영암 지역 주민들은 사전 주민설명회조차 없이 ‘깜깜이 식’으로 사업이 추진됐다며 한전 본사 앞에서 반대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주민 참여 강화와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한 두 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에는 읍·면·동 단위 입지선정위원 구성 시 주민총회 선출 의무화, 사업 추진 전 주민설명회 의무 개최 등을 담았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개정안에는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수립·승인 전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타당하면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넣었다.

서 의원은 “국가 전력망 사업은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현재 한전의 방식으로는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다른 주요 법률들은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두고 있는 만큼, 전력망 사업에서도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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