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덕수 전 총리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이에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5년 12월 03일(수) 18:2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재판에 넘겨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공공수사부 김호경 부장검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 재직하던 지난 4월15일 광주 동구 대인시장 내에 위치한 1000원 백반집에 격려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전 총리의 사비 격려금은 인근 식재료 가게에 선결제하는 방식으로 제공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가 전달한 금액은 150만원으로 확인됐다.

앞서 광주경찰청은 기초 증거수집과 총리실 관계자 등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했다. 또 고발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을 조사했으며 보충 의견도 전달받았다. 이후 경찰은 지난 15일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광주를 방문할 때 당시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해당 음식점에 기부한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이에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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