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법 사업주 처벌 233개…형사책임 과도

광주경총 "행정제재 중심으로 규제개편 시급"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2025년 12월 04일(목) 10:01
광주경영자총협회
국내 고용·노동 관련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직접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조항이 233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차에도 산업재해 사망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처벌 규제의 칼날이 중소기업에 과도하게 집중돼 비형사적인 행정 제재 중심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광주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고용안정·고용차별 금지·근로기준·노사관계·산업안전보건 5개 분야 25개 법률에 모두 357개의 형벌 조항이 존재하며 이 중 사업주(사용자)를 직접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이 233개(65%)로 조사됐다.

형사처벌 조항이 많은 법률은 산업안전보건법(82개), 근로기준법(72개), 노조법(31개) 순이었다.

특히 근로기준법의 경우 72개 형벌 조항 중 68개(94%)가 사업주만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채용절차법·남녀고용평등법·고령자고용법·기간제법·근로자참여법·중대재해처벌법 등은 아예 ‘사업주만’ 형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형사 책임 구조가 지나치게 사업주 편향적’이라는 지적이다.

광주경총은 “분쟁 가능성이 있거나 경미한 사안까지 형사처벌로 규제해 사용자의 소극적 경영과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하고 있다”며 “형벌은 최후수단이어야 함에도 노동법령에서 형사 규제가 일반화돼 있다”고 비판했다.

규제의 성격에 따라 행정지도·과태료 등 비형사적 제재로 대체하는 ‘비범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지역 중소기업 부담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광주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도 가장 강력한 형벌 규제를 담고 있는 만큼, 기업은 수동적 준수에서 벗어나 능동적·전략적 안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 과정이 자금 조달, 기업 이미지 상승, 투자 신뢰 확보와도 직결되는 만큼 안전을 비용이 아닌 미래 투자의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형사처벌 중심 규제는 열악한 환경의 중소기업에 불필요한 전과자를 양산하고 투자·고용 의사결정을 위축시켜 오히려 근로자 고용불안을 키우는 결과를 낳는다”며 “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를 추진하는 만큼 고용·노동 부문도 오래된 규제 구조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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