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제조·원금 5배 보장" 5억 챙긴 50대女 징역 2년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5년 12월 04일(목) 19:03
달러 제조 사업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5억원을 받아 챙긴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 박재성 재판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8·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같은해 10월 사이 광주에서 한 피해자에게 달러 제조 사업 투자 명목으로 5억1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말레이시아에 달러를 찍어내는 사업이 있다. 기계를 빌려 찍어내면 합법이다. 원금의 5배를 보장하겠다”고 피해자를 속였다.

그러나 A씨가 목격했다는 달러 제조 과정은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문제시 된 사기 수법이었다.

과거 지하자금을 전달할 때 보안을 위해 화폐에 검은색 색깔을 입혀 외관상 통화가 아닌 검은 종이로 보이도록 한 것이 유출됐는데, 이를 특수한 약품으로 재처리하면 원래 통화로 환원시켜 큰 차익을 남길 수 있다는 사기 수법이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내가 달러를 직접 찍어내는 것을 봤다. 나도 투자한 사업”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A씨는 당시 투자 수익을 전혀 얻지 못하고 있었고. 사업의 실체에 대해 상당한 의심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를 권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코인 투자, 카드대금 결제 등에 탕진, 투자금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 대부분을 회복하지도 못했다”면서 “피해자는 평생 모은 재산을 잃고 빚더미에 앉아 경제적·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다.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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