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체험교육을 통한 산업안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이정민 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본부 여수안전체험교육장 관장

광남일보
2025년 12월 09일(화) 09:50
이정민 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본부 여수안전체험교육장 관장
우리나라의 산업화 과정은 눈부신 성과와 동시에 수많은 노동자의 희생을 담고 있다. 정부는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하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 정책을 추진해 왔고 사업장 또한 안전관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과 제도만으로는 부족하다. 최종적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핵심 요소는 노동자의 적극적인 참여이며 이 참여를 이끌어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안전보건교육이다.

특히 최근 주목받는 방식은 ‘체험’ 중심의 교육이다.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체험하는 것이 더 큰 변화를 만들어 낸다는 말처럼 직접 위험을 느껴보는 교육은 노동자의 인식과 행동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킨다.

우리 안전보건공단은 이러한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충북 제천, 전남 담양·여수, 전북 익산 등 4개 안전체험교육장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12월에는 수도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인천 부평에 위치한 체험교육장이 시설 개선을 거쳐 새롭게 문을 연다.

그중에서도 여수 안전체험교육장은 지난해 12월 개관한 국내 최대 규모의 체험교육장으로 올해 10월까지 약 1만6500여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실제 작업환경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위험 상황을 재현하며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

또한 안전은 특정 업종이나 직종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일상에서도 부주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일반 시민 모두에게 안전 습관은 필수다. 이에 우리 공단은 대학생 대상 공동교육, 지역사회 안전문화 확산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누구나 안전체험교육장을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Open Class’를 도입해 별도 신청 없이 교육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이다.

이 체험교육을 받은 학생과 일반 시민들은 일상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산업현장의 설비를 경험하며 안전의 중요성을 체감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는 반응이 많았다.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노동자가 체험교육에 참여하기 위해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부담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교육 시간은 법적 의무이며 체험교육은 그 효과가 매우 커서 고용노동부 특례 규정에 따라 정기교육의 2배로 인정된다.

이를 잘 활용한다면 부담은 줄고 실질적인 재해예방 효과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최근 산재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은 연간 38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는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한 가정의 상실과 아픔이자 동료의 고통으로 이어지는 문제다.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 기본을 지키고 위험을 미리 차단하는 것은 개인과 기업, 사회 모두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다.

오늘, 그리고 내일도 모든 노동자와 시민들이 ‘안전이 먼저인 하루’를 보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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