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사고 ‘중처법’ 조사 착수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2025년 12월 11일(목) 19:08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와 관련해 노동당국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이날 사고현장에서 1명이 숨지고 3명이 매몰되는 등 사상자가 발생해 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를 시작했다.

사고 현장은 상시 근로자·공사 금액 등 기준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사고 등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면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이번 사고처럼 공공 건설 현장인 경우 발주처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관계자도 책임 소재에 따라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시 관계자 측 과실이 특정된다면 광주시 소속으로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사례가 된다.

사고는 이날 오후 1시 58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의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내국인 작업자 4명이 구조물 아래 매몰됐다.

매몰자 중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47세 남성 작업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나머지 3명 중 1명은 소방구조대가 육안으로 위치를 확인했으나 생존 반응이 없는 상태이다.

다른 2명은 매몰 위치조차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송대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는 광남일보 홈페이지(gwangnam.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gwangnam.co.kr/article.php?aid=1765447685525186000
프린트 시간 : 2025년 12월 12일 07: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