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 전 회장 출마에 광주건설협회 선거 ‘시끌’

김명기 전 회장 후보 등록 ‘3파전’ 논란
제도 허술 재출마 제한 없어…23일 투표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2025년 12월 16일(화) 11:04
전 회장의 당선무효로 치러지는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 제13대 회장 재선거를 둘러싸고 지역 건설업계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법원에서 금품제공 행위가 인정돼 당선무효 판결을 받은 김명기 전 회장이 이번 재선거에 다시 후보로 등록하면서 선거의 공정성과 제도적 허점이 도마에 올랐다.

15일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 제13대 회장 재선거 후보로 김명기 국제건설 대표, 조성래 디알씨충원건설 대표(전 협회 부회장), 황인일 뉴삼원종합건설 대표(현 수석부회장) 등 3명이 등록했다. 후보자들은 오는 22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한 뒤 선거운동에 돌입하며 23일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재선거는 지난 2023년 4월 치러진 제13대 회장 선거의 후속 절차다. 당시 김명기 전 회장은 근소한 표 차로 조성래 대표를 제치고 당선됐으나 선거 과정에서의 금품제공 행위를 둘러싼 소송 끝에 1·2심 모두에서 당선무효 판결을 받았다.

김 전 회장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이후 이를 포기하면서 법원의 판단은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협회 정관에 따라 황인일 수석부회장이 현재 회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으며 이번 재선거를 통해 잔여 임기를 채울 새 회장을 선출하게 됐다.

논란의 핵심은 당선무효 사유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김 전 회장이 다시 출마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협회 정관에 당선무효 판결을 받은 후보자의 재출마를 제한하는 명시적 조항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건설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협회 선거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선무효 사유 발생 시 후보 자격 제한 여부와 윤리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유사한 논란이 반복될 수 있어서다.

금품제공으로 당선무효가 확정된 전직 회장의 재출마라는 이례적 상황 속에서 이번 선거가 협회의 신뢰 회복 계기가 될지,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지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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