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시, 내년 초부터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관계기관과 협력…중개대상물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광양=김귀진 기자 lkkjin@gwangnam.co.kr |
| 2025년 12월 17일(수) 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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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청 전경 |
시는 ‘깡통전세’를 비롯한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의 삶과 재산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추진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 허위 매물·가격 담합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이다. 시는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 대상을 임대차 계약 전반으로 확대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거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는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김희선 광양시 민원지적과장은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확립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모니터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lkkjin@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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