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 강간·성폭행에 귀금속 절도…대학교수 실형

피해자 회유하기도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5년 12월 19일(금) 17:55
헤어진 연인이 사는 주거지의 창문을 공구로 뜯어낸 뒤 침입, 각종 성범죄를 저지르고 귀금속까지 훔친 대학교수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 박재성 재판장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A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스토킹 치료 프로그램을 각 40시간씩 이수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다.

A교수는 올해 2월부터 6월 사이 과거 연인이었던 B씨의 집에 6차례에 걸쳐 무단 침입하고 3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가 사는 아파트 고층 세대에 침입하기 용이하게 하고자 공구로 창문과 창틀 사이를 벌어지게 해 파손하고, B씨의 여성용 금반지를 훔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6월11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B씨의 신체를 무단 촬영하고, 이에 항의하는 B씨의 휴대전화 액정을 공구로 찍어 파손하기도 했더.

조사 결과 A씨는 헤어진 여성에게 계속 연락했지만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스토킹 혐의에 대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우리 때는 낭만이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 많은 이들로부터 공분을 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B씨의 법정 진술로 미뤄 강제력이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면서 “A씨가 실형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를 회유한 사정까지 감안해서 훨씬 더 중형으로 선고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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