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가짜광고 판친다…‘의사·환자’ 섞어 소비자 현혹 디지털 서투른 노년층 중심 피해…고액 결제 속출
엄재용 인턴턴인기자 djawodyd0316@gwangnam.co.kr |
| 2025년 12월 21일(일) 1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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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로 만든 ‘가짜광고’ 예시.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
A씨가 의약품으로 알고 구입한 이 제품은 15일 분량에 39만원으로, 하루 약 2만6000원에 달하는 고가였다. 그러나 복용 방법이나 성분 표시 등 의약품에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할 정보가 없다는 점을 이상하게 여긴 A씨는 해당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AI 기술을 활용하는 ‘가짜 광고’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하면서 관련 피해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온라인 식·의약품 부당광고 적발 건수는 2021년 5만8782건, 2022년 5만8578건, 2023년 5만9088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다가 2024년에는 9만6726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지난해부터 AI를 활용한 광고가 본격적으로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AI 기반 허위·과장 광고 실태는 정부 점검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식약처는 이날 온라인 쇼핑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AI로 생성한 전문가 영상 등을 활용해 식품을 부당하게 광고한 사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식품판매업체 16곳을 적발,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 의뢰 조치를 했다. 해당 게시물은 모두 접속 차단됐다.
점검 결과 AI로 생성한 의사·전문가 영상 등을 활용해 소비자를 속인 업체는 12곳으로, 이들이 판매한 식품 규모는 약 8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유형을 보면 ‘방광염 완치’, ‘전립선 비대증 회복 가능’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가 5곳으로 가장 많았다. 또 일반식품을 ‘염증성 지방부터 먼저 녹인다’는 표현을 사용해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도록 광고한 업체도 3곳 적발됐다. 이밖에 ‘세포 자체 회복 능력을 올려준다’ 등 과학적 근거가 없는 거짓·과장 광고를 한 사례도 4곳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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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로 만든 ‘가짜광고’ 예시.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반식품을 실제 의약품과 유사하게 모방한 광고도 문제로 지적됐다.
비만치료제 ‘위고비’, ADHD 치료제 ‘콘서타’, 여드름 치료제 ‘이소티논’과 유사한 명칭이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를 혼동하게 한 업체 4곳이 추가로 적발됐으며, 이들 업체의 판매 규모는 약 30억원에 이른다. ‘GLP-1 자극’, ‘두뇌 활성’, ‘포 아크네(for acne)’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의약품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이 공통적인 특징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제품 모두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일반식품으로, 광고에서 주장하는 효능·효과를 실제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AI 기술을 활용한 광고는 실제 전문가 발언처럼 보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허위 여부를 즉각 판단하기 어려워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정부는 최근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 광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제도 정비에 나섰다. AI로 제작·편집된 영상이나 이미지에는 반드시 AI 생성물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해당 표시를 고의로 제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도 금지하기로 했다. 또 식·의약품 관련 허위 광고에 대해서는 심의 요청 후 24시간 이내 신속 심의를 추진하고, 피해 우려가 큰 경우에는 심의 이전이라도 긴급 차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법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 업계, 소비자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AI 기반 허위·과장 광고의 생성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겠다”며 “위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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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로 만든 ‘가짜광고’ 예시.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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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재용 인턴턴인기자 djawodyd0316@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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