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 위치추적기 부착·스토킹 30대 ‘벌금형’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5년 12월 22일(월) 11:31
헤어진 연인의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벌금 2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말부터 2월 중순까지 광주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B씨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붙이고, 이동 경로를 확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의 차량 범퍼 아래 위치추적기를 붙인 뒤 2주 가량 위치를 추적했다. 이후 위치를 확인한 A씨는 피해자를 찾아가고, 30회에 걸쳐 전화·문자를 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전 연인인 B씨가 연락을 거부하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혜선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실질 피해 정도,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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