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주식 팔고 국내투자하면 양도세 면제 ‘서학개미’ 국내 증시 유도…외환안정·증시 활성화 기대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
| 2025년 12월 24일(수) 14:57 |
기획재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투자 촉진 및 외환시장 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해외 주식 투자자에게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해 국내 자본시장으로의 복귀를 유도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를 신설한다. 12월 23일 기준으로 보유 중인 해외 주식을 향후 매각하고, 해당 자금을 국내 주식에 일정 기간 이상 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20%)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1인당 일정 한도 내에서 해외 주식 매각 대금을 국내 증시에 1년 이상 투자하면 해당 금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구조다. 투자 기간 중 국내 주식의 매매는 자유롭게 허용된다. 비과세 한도와 적용 기간 등 세부 조건은 추가 검토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국내 증시 복귀 시점에 따라 세제 혜택에도 차등을 둔다. 내년 1분기 중 국내 시장으로 자금을 옮기면 해외주식 양도세 전액을 감면하고, 2분기에는 80%, 3분기에는 50%를 각각 감면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빠를수록 혜택이 커지는 구조다.
서학개미들의 환율 변동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도 함께 마련된다. 정부는 주요 증권사를 통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출시하고, 12월 23일 이전에 보유한 해외 주식에 대해 환헤지 목적의 선물환 매도 거래에도 양도세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해외 자회사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배당금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현재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적용되는 95% 비과세 제도를 100% 비과세로 확대해, 기업의 달러 유입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로 올해 3분기 말 기준 1611억 달러에 달하는 개인투자자의 해외 주식 보유 잔액 가운데 상당 부분이 국내 투자로 전환되거나 환헤지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달러 공급이 늘어나면 외환시장 안정과 함께 국내 증시 활성화 효과도 나타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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