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필]경찰관 폭행한 40대 벌금형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5년 12월 30일(화) 20:17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져.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재판장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

A씨는 지난 2024년 12월31일 오전 3시45분 광주 광산구 자신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신고 처리 중이던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

A씨는 ‘남성이 혼자 말하다 전화를 끊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의 배우자와 상담을 진행하자, 갑자기 주거지 밖으로 나와 “빨리 잡아가라”고 고함을 질러.

이후 경찰관 2명의 멱살을 잡고 가슴 부위를 손으로 2~3차례 가격했다고.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은 공무 수행 중인 경찰관에 대한 것으로 공무집행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면서 “다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내린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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