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 달라지는 것] 사법제도, ‘해결·조정’ 중심 방향 전환 형사공탁 개선 등 피해자 보호 강화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 2026년 01월 01일(목)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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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사법제도 변화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민참여재판의 실질화다. 참여재판은 유지하되, 형식적 운영에서 벗어나 배심원 평결의 무게가 한층 커진다.
판사가 배심 평결과 다른 판단을 할 경우, 그 사유를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밝히는 관행이 강화된다. 시민 판단이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투명하게 드러나게 되면 ‘참여만 하는 재판’이라는 비판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형사공탁 제도 역시 엄격해진다. 그동안 일부 사건에서는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공탁금을 맡기고 감형을 받는 사례가 반복돼 논란이 됐다.
이에 광주고등법원은 지난해 ‘최근 양형 이슈에 대한 양형위원회의 대응과 양형 기준의 변화’를 주제로 양형실무위원회를 개최, ‘기습 공탁’과 ‘대필 반성문’ 등 양형 기준 악용 사례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이후 양형위원회는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는 경우에만 ‘진지한 반성’을 양형에 반영하도록 기준을 수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탁의 금액뿐 아니라 피해 회복의 실질성, 피해자 수용 여부 등이 양형 판단의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단순히 돈을 맡겼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구조는 점차 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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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가정폭력 사건 처리 방식도 달라진다. 처벌 이전에 분리와 보호에 방점이 찍힌다. 접근금지 명령과 보호조치는 초기 단계부터 적극 적용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즉각적인 사법 조치가 뒤따른다. 형사 재판부와 가사 재판부 간 정보 연계도 강화돼, 반복 피해를 막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소년사법 분야에서는 낙인 최소화 원칙이 더욱 분명해진다. 보호처분 중심 사건은 성인 전과와 명확히 분리 관리되고, 소년 전담 판사·조사관 체계가 안정화된다. 처벌보다는 교육과 회복을 통해 재범을 막겠다는 기조가 제도 전반에 반영된다.
민사·가사 분야에서는 조정과 중재가 ‘기본 경로’로 자리 잡는다. 소액 분쟁이나 생활형 갈등은 판결에 앞서 조정 절차를 거치게 되며, 상당수 사건은 법정 다툼 없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진다. 재판 적체를 줄이는 동시에, 당사자 간 갈등을 장기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법원의 디지털 전환도 가속화된다. 전자소송과 비대면 재판은 선택이 아닌 기본값이 된다. 기록 열람, 송달, 기일 통지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일부 사건은 화상 기일이 상시 운영된다. 다만 고령자와 정보 취약계층의 접근성 문제 보완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판결문 공개 방식 역시 변화한다. 주요 판결의 판단 과정과 양형 이유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요지 공개가 확대된다. ‘왜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사법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다.
광주변호사협회 관계자는 “이제 법원이 재판 결과를 선고하는 것이 나아가 사회 갈등을 조기에 관리하고, 피해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변호인 의견서 제출과 공판 기록 열람 등도 디지털 기반의 전자 절차로 전환돼 사건 당사자뿐 아니라 소송관계인의 정보 접근권과 방어권도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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