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공문서 허위 작성’ 공무원 해임 정당

법원, 원고 ‘해임처분 취소 소송’ 기각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6년 01월 12일(월) 18:31
관급자재 계약·납품 과정에서 공문서를 허위 작성해 자치단체에 손해를 입힌 공무원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행정부 김정중 재판장은 A씨가 장흥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장흥 물 축제가 열리는 탐진강 일대에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당초 설계와 달리 특정 납품업체가 제작한 무방류 화장실 4대(총 4억1800여만원)를 구매하는 것처럼 관급자재 구입의뢰서에 기재했다.

이에 따라 계약은 단가가 더 높은 무방류 화장실을 기준으로 체결됐지만, 실제로는 설계대로 이동식 화장실과 샤워실 각 2동만 납품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실제 납품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이동식 화장실 3동이 납품된 것처럼 물품검수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로 인해 납품업체는 1억24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얻었고, 장흥군은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었다.

전남도는 군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A씨의 해임을 의결했다. A씨는 이후 형사 재판에서도 업무상배임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A씨는 행정소송에서 “납품 대상 화장실의 차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벌어진 일로, 해임은 과도한 징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동식 화장실과 무방류 화장실의 차이는 복잡하거나 전문적인 설계 사항이 아니라 기본적인 기능상의 차이에 불과하다”며 “정상적인 납품 확인 없이 검수확인서를 작성했고, 관련 형사 사건에서도 유죄가 확정된 점을 고려하면 징계 사유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는 공무원임에도 위법하게 물품구매계약을 처리해 장흥군에 적지 않은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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