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에 치인 주민 2명 숨져…운전자 체포
무안=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2026년 01월 13일(화) 18:42
무안경찰은 1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10분 무안군 해제면 한 편도 1차로에서 1t 화물차를 몰다 갓길을 걷던 60대 여성 B씨와 70대 여성 C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S자 형태의 도로 주행 중 좌회전 구간에서 B씨와 C씨를 미처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무면허나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 ‘이른 아침 어두워서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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