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구청장協 "통합특별법, 자치권 강화 담겨야"

사무권한 포괄적 유지·확대 등 명문화 요구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2026년 01월 13일(화) 18:42
광주시구청장협의회가 13일 광주시의회에서 광주시와 전남도의 행정통합 논의에 적극 참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왼쪽부터 박병규 광산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임택 동구청장, 김이강 서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사진제공=광주시구청장협의회
광주시구청장협의회가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에 자치권 강화가 반드시 담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13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행정통합 논의는 단순한 조직 통합이나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기초자치단체의 권한과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광역은 미래산업, 광역교통, 인구소멸 등 거시적 과제를 담당하고, 기초는 교육, 복지, 환경, 도시관리 등 민생 사무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초자치권 강화를 전제로 한 ‘자치분권형 통합’은 주민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고, 통합의 성과가 지역 곳곳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바람직한 모델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광주전남통합특별법에 6개 사안 명문화를 요구했다.

우선 기초자치단체 사무권한의 포괄적 유지·확대다. 통합 이후에도 자치구 사무권한인 도시계획과 인허가권, 생활SOC관리 등은 광역에서 기초로 이양을 보장하고 이를 침해할 수 없다는 조항의 명문화를 요구했다.

또 지역 현실을 반영한 자치입법권 부여, 자치재정권 확보, 자치조직권 부여, 주민자치회 법인화, 자치구 명칭 변경 특례 적용을 촉구했다.

특히 통합으로 인한 세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로 교부되는 교부세, 조정교부금의 비율을 법정화하고 이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치구 명칭 변경 사안에 대해서도 지역의 특색을 살린 명칭으로 변경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절차와 비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임택 광주시구청장협의회장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성패는 단순히 광역단위의 규모를 확대하는 데 있지 않다”며 “자치와 분권의 이름에 걸맞은 통합이 될 수 있도록 특별법에 반영이 돼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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