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尹에 사형 구형…"중대한 헌법파괴 사건"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6년 01월 13일(화) 21:50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해 변호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최종 의견에서 “이번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와 국민의 자유 증진이라는 대통령의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사건”이라며 “그 목적과 수단, 실행 양태를 종합하면 반국가 활동의 성격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제시된 ‘반국가세력’이 누구였는지 재판 과정에서 명확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무력 진입 시도, 언론사 단전·단수 계획 등을 언급하며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중대한 헌법 파괴 행위”라고 규정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행위가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에 어떤 침해를 초래했는지에 대해 끝내 성찰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는 독재와 권위주의에 맞서 희생으로 헌정 질서를 지켜온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사법부와 입법부를 장악해 장기 집권을 도모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국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할 군과 경찰 등 물적·인적 자원을 동원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었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또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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