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사회복지사 처우 ‘지역 격차’ 바로잡는 법안 대표발의

표준 보수·복리후생 기준 법제화…기준 미준수 시 사유·개선계획 제출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6년 01월 14일(수) 15:05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비례대표)은 사회복지사들의 보수와 복리후생이 지역과 기관별로 큰 격차를 보이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 기준 마련과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있으나, 적정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시설에 대한 후속조치 규정이 없어 처우개선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보수 수준뿐 아니라 복지포인트, 건강검진비 등 복리후생 항목에서도 지역별·시설별 격차가 고착화 돼 있음에도 이를 시정할 제도적 장치는 미비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복지사 등의 ‘표준 보수·복리후생 기준’을 마련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사회복지법인 등 운영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법적 책임을 부여했다.

단순 권고를 넘어 공통의 기준을 제도화함으로써 사회복지사 처우의 기준을 분명히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실태조사 결과 해당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사회복지법인 등이 있는 경우, 그 사유와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해 그동안 방치됐던 처우개선 사각지대를 구조적으로 차단하도록 했다.

조사·공표에 그치던 기존 내용을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전환하려는 취지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복지사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해 기준 준수가 재정 부담으로 좌절되지 않도록 공공의 책임도 함께 강화했다.

서왕진 의원은 “같은 일을 해도 지역과 기관에 따라 보수와 복지 수준이 크게 달라지는 현실은 사회복지 현장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개인의 헌신에만 의존해 온 처우개선의 한계를 넘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분명히 세우는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회복지사는 돌봄과 복지의 최전선에서 사회를 지탱하는 필수 노동자”라며 “조국혁신당은 말뿐인 처우개선이 아니라, 기준과 이행, 재정 책임이 함께 작동하는 입법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노동이 정당하게 보장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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