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기정·김영록·국회의원,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 첨단전략산업 등 300여개 특례…국회 차원 검토·의견 수렴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
| 2026년 01월 15일(목) 09: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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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5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 검토를 위해 열린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간담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양부남 국회의원(광주시당위원장), 김원이 국회의원(전남도당위원장), 박지원, 신정훈, 이개호, 서삼석, 주철현, 조계원, 문금주, 권향엽, 김문수, 민형배, 조인철, 정진욱, 안도걸, 박균택, 전진숙, 정준호 등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이 대거 참석해 행정통합의 방향성과 함께 특별법의 주요 내용, 쟁점 사항에 의견을 나눴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함께 마련한 이번 행정통합 특별법은 총 8편, 23장, 312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약 300개의 특례를 담고 있다. 에너지산업과 첨단전략산업 등 지역의 핵심 성장동력 육성을 비롯해 농산어촌 특례, 청년과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민이 체감할 제도적 내용이 포함됐다.
특별법에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제도·재정·산업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내용을 담았다.
세부적으로 ‘광주전남특별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명칭은 광주전남특별시로 하되 향후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 의견을 반영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시·군·구 체계와 지방세 구조는 현행을 유지하고, 청사 역시 기존 광주·전남 청사를 활용하도록 해 행정 혼란과 비용 부담을 최소화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특별시 출범과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중소기업·환경·고용·노동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과 조직, 예산을 특별시로 일괄 이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에너지산업 분야는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특례가 제시됐다.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인허가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특별시로 이양하고, 해상풍력의 경우 입지·계통·항만을 국가와 특별시가 함께 추진하도록 했다. 전력망과 계통 안정 문제를 국가 지원 대상으로 전환하고, 재생에너지 수익이 주민과 지역에 환원되는 구조를 확립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영록 지사는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과정이다”며 “특별법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 국회와 충분히 논의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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