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12·29 참사 원인 ‘콘크리트 둔덕’ 집중 추궁 국조서 "납득할 설명·책임규명 없다" 질타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
| 2026년 01월 15일(목) 18: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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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양수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특위 전체 회의를 개회하고 있다.(연합) |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이날 국정조사특위 전체회의에서 “공항 안전 운영 기준이 다 마련돼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로컬라이저 둔덕의 콘크리트가 왜, 누가, 어떤 이유로 설치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 이진철 부산지방항공청장은 “공항 내에 이런 시설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설치) 지시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로컬라이저와 관련해서는 경찰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수사 중인 상태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이라든지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도 “핵심은 둔덕이 부러지기 쉬운 구조였다면 중상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리라는 것”이라며 “모든 국민들 관심이 집중돼 있는데 경찰청도 국토부도 항공철도사고조사위도 이에 대해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추가 증인 신청과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누가 어떤 판단으로 왜 이런 설계변경을 승인했는지 지금까지 납득할 만한 공식 설명이나 책임 규명이 없다”고 추궁했다.
유 대행은 이에 대해 “경찰에서 이 사고 관련해서 총 45명을 입건했고, 로컬라이저와 관련해서는 34명을 입건해서 지금 수사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은 로컬라이저와 그 기반이 되는 콘크리트 둔덕이 ‘공항시설법’상 ‘장애물’에 해당하며, 해당 정보를 항공사와 조종사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항공안전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로컬라이저와 콘크리트 둔덕이 장애물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공항시설법 위반이고, 알고도 조치하지 않았다면 공항시설법과 항공안전법을 동시에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항공안전법 위반 소지도 함께 제기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28조는 기동지역(유도로·활주로) 내 항공기와 장애물 간 충돌 방지를 항공교통 업무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는 항공정보간행물(AIP), 항공고시보(NOTAM), 항공 정보회람(AIC), 비행 전·후 정보 등을 통해 비행장 장애물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전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로컬라이저와 콘크리트 둔덕을 장애물로 분류하지 않고, 관련 정보를 항공사와 조종사에게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한 항공안전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29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항공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기관 보고를 통해 “참사 발생 이후 1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유가족들과 국민들께 명백하게 진상을 밝히고 충분하게 설명 드리지 못해 국정조사까지 이어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조사위원회 독립성 문제로 사고가 은폐 축소됐다는 지적에 대해 국토부는 사조위 업무에서 소속 공무원을 신속히 업무배제 조치했다”며 “사조위 소속을 이관하는 법안통과 시 1개월 내에 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12·29 여객기 참사와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대규모 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고자 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또 재난 현장의 효율적인 복구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재난피해 회복 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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