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전남특별시’에 막강 권한…수조원 재정지원 담아 조직·권한 등 300개 특례 조항…5·18, 광주정신 포함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
| 2026년 01월 15일(목) 19: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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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실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공청회’에 참여한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지역 국회의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15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가칭)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은 총 8편 23장 312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행정·재정·산업·에너지·공공기관 이전 등 전 분야에 걸쳐 약 300개의 특례를 담았다. 통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행정 혼란을 최소화하고, 초광역 자치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안은 우선 광주시와 전남도를 폐지하고, 관할 구역을 하나로 묶은 단일 광역자치단체의 명칭을 ‘광주전남특별시’로 명시했다.
특히 제1조에는 5·18민주화운동과 민주·인권·정의·평화의 광주정신, 전라도 1000년의 역사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반도체, 에너지 등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별시는 법적으로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갖도록 규정됐다.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법령을 정비하도록 명시해, 단순 통합이 아닌 중앙 권한과 제도를 함께 바꾸는 구조 개편에 방점을 찍었다.
행정체계 전환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포함됐다. 특별시 청사는 기존 광주·전남 청사를 그대로 활용하고, 광주와 전남의 시·군·구 행정단위도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행정통합으로 기존에 누리던 행·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이익 배제 원칙’을 법에 명시한 점도 눈에 띈다.
권한 이양은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되는 ‘광주전남특별시 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외교·국방·사법 등 국가 핵심 기능을 제외한 중앙정부 사무를 단계적으로 특별시에 이양하는 계획을 수립·조정하며, 특별시장과 특별시교육감도 위원회에 참여해 통합 이후 운영 방향을 함께 논의하도록 했다.
특별시는 사실상 규제 완화 지역으로 설정됐다. 중앙정부는 특별시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우선 정비하고, 특별시는 자체 조례를 통해 규제 등록과 공표, 신설과 심사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규제를 재점검해 불필요한 규제는 정비하도록 하는 절차도 담겼다.
공직사회의 안정성 확보 방안도 구체화됐다. 통합 이전 광주와 전남 소속 공무원은 인사상 동등하게 처우하고, 기존에 임용된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종전 관할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통합 과정에서 조직 확대나 인력 조정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 기간 인건비 증가에 따른 재정 불이익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재정 특례는 이번 법안의 핵심으로 꼽힌다. 통합 이후 특별시에 안정적인 재원을 공급하기 위해 ‘통합경제지원금’을 신설하고, 국세 일부를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기존 보통교부세와 별도로 통합 전 광주시와 전남도가 받던 보통교부세 총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20년간 추가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통합특별교부금과 통합특별교육교부금을 별도로 두어 일반 교부세나 교육재정과는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행정통합과 연계된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포함됐다.
산업 분야에서는 첨단산업과 국가 핵심 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가 집중됐다. 반도체·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관련 사업은 정부 판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고,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지정 시 특별시를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투자 유치와 연계된 산업단지는 특별시장이 직접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지역 주도의 산업 전략이 가능하도록 했다. 산업단지와 공항·항만, 국가기간 철도망을 연결하는 기반시설은 국비로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인허가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특별시로 이양하고, 해상풍력은 입지·계통·항만을 국가와 특별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전력망과 계통 안정 문제를 국가 지원 대상으로 전환하고, 재생에너지 수익이 지역과 주민에게 환원되는 구조를 확립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특별시에 공공기관을 우대 배치하고, 신설·추가 이전 시 특별시장이 요구하는 기관을 우선 배치하도록 하는 특례도 포함됐다.
한편 특별법은 이달말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발의될 것으로 보이며,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월28일 본회의 상정과 의결이 예상된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3월부터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가 본격화되고,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한 뒤 7월1일 광주와 전남이 분리된 지 40년 만에 통합 지방정부인 광주전남특별시가 공식 출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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