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무위 의결 1인1표제 내달초 중앙위서 확정

당 대표 예비경선서 권리당원 표심 확대 당규 개정안도 통과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6년 01월 20일(화) 08:40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19일 국회에서 당무위원회 결과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핵심 공약인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당헌 개정안이 19일 당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권리당원 여론조사를 거쳐 다음 달 초 중앙위에서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무위가 끝나고 이런 내용의 ‘당헌 개정을 위한 중앙위원회 안건 부의의 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당무위원 79명 중 현장 참석자 16명을 포함해 61명이 표결에 참여했고, 이 가운데 반대표는 2명에 그쳤다.

1인1표제는 당 대표·최고위원 선거 시 적용하던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가치를 현행 ‘20대1 미만’에서 ‘1대1’로 수정하는 안이다.

정청래 대표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내걸었던 최우선 공약 중 하나다.

지난달 초 도입을 추진했으나 중앙위 투표 부결로 좌초된 바 있다.

이날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정청래 현 당 대표 연임을 위한 포석이라는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과,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어선 안 된다는 주장이 맞서면서 설전을 벌였으나 당무위 의결로 일단락됐다.

개정안은 오는 22∼24일 권리당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를 거친다.

이어 다음 달 2일 열리는 중앙위에서 1인1표제 안건을 2월 2일 오전 10시부터 3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투표에 부쳐 최종 의결을 시도한다.

이날 당무위에서는 이 밖에도 △제5차 중앙위 소집의 건 △‘대의원 실질적 권한 및 역할 재정립’, ‘광역·기초 비례대표 선출 방식 변경’ 등과 관련한 당규 개정의 건 △제9회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피선거권 기준 일부 예외 적용 권한 위임의 건 등 안건이 의결됐다.

또 당 대표 선출을 위해 예비경선을 할 경우 권리당원의 투표 반영 비율을 대폭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당규 개정안도 이날 당무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중앙위원급 투표 반영 비율은 35%로 15%포인트(p) 줄어들었고, 권리당원과 국민 여론조사 투표 반영 비율은 35%와 30%로 각각 10%p, 5%p씩 늘어났다.

이 당규 개정안은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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