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자에 대한 기준 제시… 역사 정의 실현"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선고 반응]
광주 시민사회 "내란 공범 인정한 판결…환영"
일부 "2·3심 감형이나 정치적 사면 절대 안돼"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2026년 01월 21일(수) 18:45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되자 광주지역 시민사회는 “12·3 계엄과 내란에 대해 사법부가 확고한 기준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 한 총리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시민사회의 평가는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노동계는 “내란 공범에게 당연한 선고”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종욱 민주노총 광주본부장은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한 점은 12·3 계엄이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에 해당한다는 첫 사법적 판단이자, 내란에 가담한 국무위원에 대해 내려진 첫 유죄 판결이다”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를 견제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기했고, 오히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절차를 형식적으로 갖추게 함으로써 내란을 가능하게 한 중요 임무 종사에 해당한다는 명확한 결론이다”고 평가했다.

손상용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운영위원장도 “한 전 총리는 당시 국무총리이자 행정부 2인자로서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해 통제·견제할 책임이 있었다”며 “12·3 계엄과 내란에 대해 사법부가 확고한 기준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윤목현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이번 판결은 12·3 내란에 대한 역사적 단죄를 알리는 신호탄이 됐다”며 “판결이 향후 관련자 재판에서도 타협 없는 무관용의 기준점이 되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내란 세력이 완전히 청산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일부 단체는 역사적 단죄를 강조하며 아쉬웠다는 의견을 내놨다.



양재혁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은 “책임 회피, 거짓말을 일삼은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의결 정족수를 가능하게끔 역할을 했다”며 “전두환·노태우씨 선고 사례처럼 사형, 무기징역 선고를 통해 이런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재판부가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검찰 구형보다 높은 판결을 내렸지만 내란에 사회적 의미를 고려할 때 사형 또는 무기징역과 같은 형별이 내려져야 했다”며 “2~3심에서 1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하면 안 되고, 정치적 사면 역시 절대로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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