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노동 관련 독소조항 삭제해야" 민주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 노동권 존중 촉구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
| 2026년 01월 22일(목) 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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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와 전남지역본부는 22일 공동성명을 통해 “특별법안이 투자 유치와 기업 편의를 앞세운 나머지, 헌법과 근로기준법이 보장해 온 노동자의 기본권을 구조적으로 훼손할 위험을 안고 있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특별법안 제234조와 제235조는 외국인 투자기업 대상 노동 특례조항으로 특정 기업을 위해 유급휴일을 무급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거나, 근로기준법 적용 자체를 유보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을 부정하고 있다”며 “이는 광주·전남을 ‘노동이 차별받는 지역’으로 전락시킬 수 있는 독소조항이다”고 설명했다.
독소조항이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고용 불안을 구조화하는 등 지역 청년들에게 불안정한 일자리만을 강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민주노총은 “노동 관련 특례조항은 지역에 정착할 유인을 오히려 약화 시키는 것으로, 노동권은 투자 유치의 조건이 될 수 없으며, 지역 경쟁을 위한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노동권을 훼손하는 특별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독소조항을 즉각 삭제하고, 노동권을 온전히 존중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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