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글로벌 빅테크 ‘국내대리인제’ 실효성 강화법 발의

"연락창구에 그쳐"…책임 강화·실태조사 근거 담아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6년 01월 22일(목) 15:37
유튜브·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의 국내대리인이 ‘이름뿐인 제도’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 속에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국내대리인 제도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구글·애플·메타 등 다수의 글로벌 플랫폼은 외부 전문업체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해 단순 연락 전달 역할만 수행하게 하고 있어 이용자 보호와 피해 구제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러한 구조는 국내 기업과 글로벌 빅테크 간 책임의 비대칭성을 고착화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해왔다.

국내 기업에는 각종 규제와 책임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반면, 글로벌 빅테크는 국내대리인을 형식적으로만 두고 실질적 책임에서 비켜나가면서 결과적으로 국내 기업만 규제 부담을 떠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인철 의원실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2022년부터 국내대리인 실태점검을 실시해왔으나, 법률상 근거가 없어 사업자의 자율적 협조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고, 실질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데에도 한계가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일부 사업자는 국내 이용자 문의에 상담원이 아닌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만 대응하는 등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국내대리인을 형식적 지정 대상이 아닌 실질적 책임 주체로 기능하도록 제도 전반을 보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방미통위가 매년 국내대리인 운영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실태조사의 주기, 범위, 방법 등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제도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함께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글로벌 빅테크 국내 대리인에게 이용자 정보 제공 책임을 명시적으로 부여해 명예훼손 등 피해 발생 시 국내 절차를 통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조인철 의원은 “국내에서 발생하고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피해임에도 글로벌 빅테크라는 이유로 책임을 묻지 못하는 구조가 반복돼 왔다”며“제도적으로 국내대리인이 존재하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이미 법상으로 존재하는 국내대리인 제도가 본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보완”이라며“국내 이용자 보호 강화는 물론 국내 기업과 글로벌 빅테크 간 책임 불균형과 역차별 문제를 함께 해소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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