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구청장협의회, 특별민주명예수당 신설

1381명 대상…조례 제정 등 법적 근거 마련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2026년 01월 22일(목) 18:01
광주구청장협의회는 22일 북구 한 식당에서 정례회를 열고 ‘5·18민주화운동 공법3단체 회원 특별민주명예수당 신설’ 안건을 논의했다. 사진제공=광주구청장협의회
광주구청장협의회는 22일 북구 한 식당에서 정례회를 열고 ‘5·18민주화운동 공법3단체 회원 특별민주명예수당 신설’ 안건을 논의했다.(왼쪽부터 김이강 서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임택 동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박병규 광산구청장)


광주 5개 자치구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나선 5·18민주화운동 공법3단체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특별민주명예수당을 신설한다.

광주구청장협의회는 22일 북구 한 식당에서 정례회를 열고 ‘5·18민주화운동 공법3단체 회원 특별민주명예수당 신설’ 안건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공적에 대한 처우 개선의 하나로 특별민주명예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실질적 예우를 확대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 특별민주명예수당은 5·18민주화운동 공법3단체(유족회, 부상자회, 공로자회) 회원의 대다수가 고령층으로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기획됐다.

이번 안건은 지난해 12월 임택 동구청장과 5·18민주화운동 공법3단체 중앙회 사무총장의 면담을 통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5개 자치구는 우선 올해는 조례를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통합 시군구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특별민주명예수당 대상자는 총 1381명으로, 자치구별로 보면 동구 171명, 서구 349명, 남구 250명, 북구 418명, 광산구 193명 등이다.

임택 광주구청장협의회장은 “5·18민주화운동 공법3단체 회원의 특별한 헌신에 대해 그에 적합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1980년대 광주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아픈 기억이 전 세계의 평화로 꽃피울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월26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국제회의실에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회의가 열린다. 협의회 회장단 20명을 비롯해 관계공무원 100여명은 지방자치 관련 정부 정책 건의, 공동현안에 대한 대응 등을 논의한 뒤 국제회의실~빛의숲~대나무정원~박물관~야외광장, 전남도청 등을 투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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