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형주 광주 서구의원 "제1호 주민조례’ 가결 환영"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구민에 감사 인사 전해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2026년 01월 25일(일) 19:13
안형주 광주 서구의회 의원이 최근 제337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서구 제1호 주민 조례를 일궈낸 구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있다.
안형주 광주 서구의회 의원이 최근 서구 제1호 주민 조례를 일궈낸 구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25일 광주 서구의회에 따르면 최근 안형주 의원이 제337회 임시회에서 서구 최초의 주민 조례 청구인 ‘광주시 서구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가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안 의원은 “이번 성과는 단순 조례 하나의 제정이 아닌 1년 4개월간 18개 동 주민자치회장과 수많은 서구민이 함께 일궈낸 풀뿌리 민주주의의 승리이다”고 평가했다.

해당 조례는 서구민과 안 의원이 공동 대표로 발의했다.

주민이 구정 정책 수립부터 집행까지 다양한 단계의 참여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제도로, 적립된 포인트는 연간 최대 10만 포인트까지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교환할 수 있어 주민 참여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조례가 가결되기 까지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지난해 7월 제출된 3850명의 서명 중 1190명이 무효 처리되는 위기를 겪었다. 하지만 10일간의 보정 기간 동안 1616명의 추가 서명을 받아냈고, 최종적으로 총 5499명의 뜻을 모아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며 이번에 수정 가결됐다.

안형주 의원은 “의원이 개인적으로 조례를 발의하는 절차는 간단하지만 홍보 부족으로 주민들에게 외면받고 유명무실해지는 경우가 많다”며 “주민들이 서명을 하며 ‘내가 서구의 조례를 직접 만든다’는 참여의 가치를 체험하고 새롭게 도입될 포인트 제도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끝까지 함께해주신 공동 대표자들을 비롯한 모든 주민께 깊은 경의와 감사 표한다”며 “이번 사례를 통해 주민이 직역에 필요한 정책을 직접 발굴하고 제도화하는 발전적 모델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시 서구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는 예산 편성 및 시스템을 구축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2027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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