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7명 속인 중고거래 사기 조직 ‘일망타진’

광주경찰청, 총책 등 17명 검거…피해액만 26억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6년 01월 26일(월) 18:12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이용해 수천명을 상대로 수십억대에 달하는 사기 범죄를 저지른 조직이 붙잡혔다.

광주경찰청은 26일 누리망에서 중고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4117명으로부터 26억36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범죄집단조직·사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로 사기 총책 A씨 등 17명을 검거하고, 이중 10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SNS를 통해 친분을 쌓은 뒤 총책, 자금세탁책, 대포통장·계정 유통책 등 역할을 분담한 점조직 형태로 범행을 저질렀다. 가짜 물품 사진을 게시하고 다수의 대포통장과 중고거래 계정을 이용해 거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지난해 5월부터 전국에 흩어져 있던 유사 사건을 병합해 집중 수사를 벌였고, 그 결과 사기 조직의 실체를 규명해 관련자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범행에 사용된 대포통장을 제공한 계좌 명의자 22명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별도 입건했다.

피의자들이 판매한다고 속인 물품은 백화점 상품권과 야구·공연 티켓, 휴대전화 등 가전제품, 게임 아이템, 쌀, 골드바, 중고차 등으로 다양했다. 피해자들은 거래 계정이나 계좌에 사기 신고 이력이 없다는 점을 믿고 의심 없이 송금했다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경찰청은 피의자들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통해 범죄수익 환수에 나서는 한편, 가짜 사진을 공급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추가 공범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거나 팬심을 이용한 티켓·암표 거래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개인 간 직거래 시에는 반드시 대면하거나 영상통화를 통해 실물을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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