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 정수부터 자치권까지…시·도의회 입장차 ‘뚜렷’ 시의회 "광주 43명으로 정수 늘려 대표성 확보해야"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
| 2026년 01월 26일(월) 18:30 |
![]() |
| 광주시의회 의원들이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시의회는 통합특별시의회를 기존 광역의회와 구별되는 강력한 자율·독립 기관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도의회는 현행 지방자치·선거제도 틀을 유지한 채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26일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구상한 특별법안을 살펴보면 양측은 의원 정수와 선거구, 의회의 권한, 예산·인사의 독립성 등 핵심 쟁점 전반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우선 의원 정수와 선거구 특례에서 입장 차이가 명확하다.
시의회는 첫 통합선거에서 의원 정수 확대를 명시했다.
현재 광주시의원은 23명, 전남도의회는 61명으로 구성됐는데, 이를 광주 43명, 전남 55명 등 총 98명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비례대표 비율도 지역구의원 정수의 20%로 확대하는 특례를 법률에 담았다.
광주·전남 간 정치적 대표성 불균형을 막기 위한 별도의 특별시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도 규정했다.
하지만 도의회는 정수·선거구 특례 대부분을 반영하지 않고 현행 선거 제도 유지 기조를 보이고 있다.
양 의회는 권한과 위상에 대한 부분에서도 온도 차이가 드러난다.
시의회는 통합의회를 대의기관, 입법기관, 최고의사결정 기관 등으로 규정, 법적 지위를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다. 시·군·구 조례의 상위 규범으로도 명확히 하려 했다.
이에 비해 도의회는 시·군·구 자치권을 고려해 조례 관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세부 사항은 기존 지방자치법 체계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시의회는 특별시의회 소관 세출예산편성권 신설, 사무기구 조직 및 정원 조례 위임 등 조직권과 인사권의 독립성 등 자치권을 강화했다.
도의회는 기본 구조에는 동의하면서도, 인사·조직 운영 전반에 현행 법령 준용 규정을 넣어 권한 확대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 같은 차이는 행정통합으로 탄생할 특별시의회에 대한 기본 인식 차이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광주시의회는 특별시에 맞춰 의회의 역량도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반면, 전남도의회는 행정통합으로 급변할 조직, 권한을 단계적으로 설계한 것에 중점을 뒀다는 의견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각 의회의 입장 차이가 확연한 만큼 향후 특별법 심의 과정에서 의원 정수와 선거구, 권한 등이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이날 전남도의회에 통합시의 명칭과 주청사, 의원 정수 등을 논의할 TF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이산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