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진원 강진군수, 민주당 재심서도 ‘공천 불가’ 결정 불법 당원 모집 징계 1년→6개월 경감 지방선거 민주당 후보 불가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 2026년 01월 27일(화) 13:31 |
27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강 군수는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윤리심판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여 당원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경감하기로 결정했다.
강 군수는 앞서 당원 모집 과정에서 당규를 위반한 혐의로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원 자격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당원 자격정지는 당원 권리가 전면 제한되는 처분으로, 징계 기간 동안 당내 선거와 공천 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징계 기간이 절반으로 줄었지만, 자격정지 기간이 지방선거 시기와 겹치면서 강 군수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 공천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강진군수 선거에는 강진원 현 군수와 함께 차영수 전남도의원, 김보미 강진군의원, 오병석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 등 4명이 민주당 후보 경선을 준비해 왔다.
하지만 강 군수와 오 전 차관보가 불법으로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민주당 중앙당으로부터 당원 자격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으면서 선거는 한 치 앞을 내다 볼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당 공천을 못받게 되는 강 군수와 오 전 차관보는 무소속 출마가 예상되고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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